인테리어 하자 보수, 언제까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

하자 보수는 검수 날 기록에서 시작한다

공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법령과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인지, 그리고 시공 잘못으로 생긴 문제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준공 검수 날 남긴 기록입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사 종류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고 있고, 마감 성격의 실내의장 공사는 그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서로 기간을 늘리거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계약할 때 AS 기간과 범위를 글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인지 아닌지 — 세 갈래

구분 예 보수 요청
시공 하자 타일 들뜸, 물샘, 마루 기울어짐, 문 처짐, 물이 안 빠짐 가능
사용 중 손상 가구를 옮기다 생긴 자국, 부딪혀 깨진 곳 해당 안 됨
자연 변형 벽지 이음매 벌어짐, 마루 미세한 틈, 실리콘 변색 정도에 따라 협의

자연 변형은 계절과 습도에 따라 생깁니다. 습도가 높은 해안가 집이라면 특히 어느 정도까지 보수할지 계약서나 AS 조건에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준공 검수 때 볼 것

검수는 잔금을 내기 전에 합니다. 아래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찾은 문제는 목록으로 만들어 보수 일정을 정한 뒤 잔금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보수를 요청하는 순서

  1. 문제가 생기면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2. 업체에 문자·메신저·이메일처럼 글로 요청하고 보수 날짜를 정합니다.
  3. 보수가 끝나면 결과를 다시 사진으로 남깁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합니다.

부산 안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라면 방문 보수 날짜를 잡기 수월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하자 보수는 검수 날 기록, 계약서의 AS 조건,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세 가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검수 전에는 잔금을 내지 않고, 요청은 글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할 때 참고할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법령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